'전동스쿠터 화재' 서울 마포구 창천동 아파트 유족, 제조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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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화재로 母子 사망, 16명 부상
국과수, '전동스쿠터 배터리팩 내부서 화재' 소견
  • 등록 2026-02-17 오전 9:37:07

    수정 2026-02-17 오전 9:37:07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지난해 여름 사상자 18명을 낸 서울 마포구 창천동 아파트 화재 사고 유족 측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전동스쿠터 배터리의 제조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창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유족 측으로부터 전동스쿠터 제조사 대표와 법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업체 측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창천동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대 남성과 60대 여성 등 모자가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현장에서 발견된 전동 스쿠터 배터리팩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소견을 냈다.

해당 배터리는 리튬 이차 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 측은 제조사가 배터리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조사 제품 이용자 커뮤니티 등에 ‘배터리 문제’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사측은 “제품이 안전하다”, “사고가 난 적이 없다”며 안전성을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것이다.

한편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한 화재는 꾸준히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전동 퀵보드 등에서 발생한 배터리 화재는 2021년 127건에서 지난해 350건으로 4년 새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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