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제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은 주식을 거래하듯 호가에 따른 경쟁매매 방식을 통해 석유 거래가 결정된다. 기존에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석유 가격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고 석유 가격도 공개되면서, 유가 안정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가입과 거래는 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만 가능하다. 정유사와 수출입자는 팔 수만 있고, 주유소는 살 수만 있다. 중간도매상 성격의 대리점은 매수와 매도 모두 가능하다. 개인은 매매 주체가 아니다.
거래 석유 품목은 휘발유와 경유로 한정했지만, 추후 등유나 벙커C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달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키로 했다. 거래소 측은 거리당 요율표를 제시해, 상호 간에 원활한 배달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걸림돌이 됐던 혼합석유 판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 정부가 주유소들이 월 판매량의 20%까지 자사 정유소 제품이 아닌 혼합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주유소가 계약 정유사로부터 제품 전량을 공급하는 `전량 공급계약`을 맺고 있어, 자유로운 석유거래가 제한됐다. 즉, 예전에는 GS칼텍스와 전량계약을 맺은 주유소는 GS칼텍스 제품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젠 타제품 구매도 가능해 진다.
박찬수 한국거래소 석유시장팀장은 "석유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중요했던 혼합석유 판매가 일부분이지만 허용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경쟁매매 활성화를 통해 유가 안정이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공급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0.3%를 세액공제 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유사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중이다.
박 팀장은 "지식경제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유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주요 4개 정유사도 어느 정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이 초기에 안착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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