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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울진군수 출마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후원회장 박모(66)씨로부터 선거운동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2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다.
또한 박씨와 공모해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고 직권을 남용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명확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임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원회장 박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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