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을(乙)들을 위한 아이디어 보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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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20-04-12 오전 9:30:00

    수정 2020-04-12 오전 9:30:00

[법무법인 민후 이신혜 변호사] 산업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해 수상한 A씨는, 어느 날 뉴스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정 기업의 신규 사업으로 출시됨을 알게 됐다. 이러한 경우에 A씨의 아이디어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위 사례에서 A씨는 이미 자신의 아이디어가 공개돼 ‘신규성’을 요건으로 하는 특허제도로 구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아이디어’라도 신설조항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

2018. 7. 18.자로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새로이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아이디어를 침해 받은 사람은 특허청에 조사 및 시정권고를 요청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발명가들의 아이디어가 거래과정에서 쉽게 유출 됨에도, 이를 마땅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던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동 제도의 시행으로 향후에는 더욱 많은 아이디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위 요건을 만족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라면 면책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를 유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디어 탈취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아이디어 탈취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 아이디어 제공자로서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신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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