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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탈자 2명 제외)은 오는 8월 6일 이후 퇴직금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입국일(지난해 8월 6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기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시간당 1만 30원)을 적용받고 있어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209만 6270원을 월급으로 받는다. 1년간 꾸준히 주 40시간 근무하면 209만원 정도가 1년치 퇴직금으로 쌓이는 구조다.
업체들이 퇴직금 비용을 서비스 이용요금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사관리사가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이지만 이용가정이 부담하는 시간당 요금은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용을 반영한 1만 3940원인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이들 업체가 연간 2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비용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용가정 입장에서 보면 주 40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금은 242만 5560원을 부담하는데, 퇴직금 비용을 반영하면 약 260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주 20시간 이용하는 경우 현재 121만 2780원에서 130만원 안팎으로 오른다. 시간당 이용요금은 1만 3940원에서 1000원 정도 올라 1만 5000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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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이용요금 절감 방법을 최우선으로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방안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고용부는 최근까지 업체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의를 열어 관련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돈을 지급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달 말 종료되는 시범사업에 대해선 연장하거나 본사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은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새 거주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은 서울시 역삼동 인근 빌라에서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주거 비용(월 38만~49만원)이 비싸다는 가사관리사 목소리를 반영해 본사업 전환을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