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권 영문 이름, 로마자표기법과 다르게 표기 가능"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소송
法 "대외적 구속력 없는 일종 가이드라인"
  • 등록 2025-04-21 오전 7:35:08

    수정 2025-04-21 오전 7:35:0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여권 영문(로마자)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표기 방식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2월 6일 아동 A의 부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양의 부모는 2023년 A양의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해 여권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자체장은 로마자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여권법 시행규칙은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한글 이름이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A양의 부모는 ‘TA’가 포함된 해당 영문 이름은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며 영문 이름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양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변경하고자 하는 성명에 대해서도 원칙적 표기 방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로마자 성명 변경을 가능하게 한 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문체부 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어디까지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영문 이름이 이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출입국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도 ‘cap(캡)’, ‘nap(냅)’, ‘fan(팬)’ 등 모음 ‘A’를 ‘애’로 발음하는 단어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며 ‘TA’의 음역이 ‘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변경을 제한할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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