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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와 사측은 지난 1년간 통상임금과 올해 임금 인상을 두고 대립해왔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2015년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사측에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진행한 올해 10월 2심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조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아울러 지난달 열린 실무자급 협상에서 10%대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올해 9~10% 수준 인상에서 임금 합의를 도출한 부산이나 대구, 인천 등의 사례를 감안했다”며 “사기진작과 형평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10%대까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버스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앙노사교섭위원회는 물론 실무자급 협상에서도 전혀 (10% 수준의 임금 인상)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측이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해 5월과 11월에도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2024년에는 파업에 돌입한 지 약 11시간 만에 사측과 합의하면서 버스를 다시 정상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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