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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이양제는 이러한 중복 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 용적률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일반상업지역 등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재산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용적이양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 향후 풍납토성, 북촌, 경복궁 등 문화재 보호 지역과 김포공항 주변이 용적률을 양도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다만, 강남과 종로처럼 원거리 간 용적률 거래는 당분간 제한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쟁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용적이양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현행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 조례에 용적이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조례 개정 및 추가 법률 제정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용적률 거래가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거래 가격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정평가 기준과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쟁점들이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용적이양제가 적절한 규제와 조율을 통해 운영된다면, 기존 도시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또한, 공공 기여를 조건으로 한 용적률 이전이 이루어지면 도시 환경 개선과 공공시설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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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결합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적이양제에서도 공공성 확보가 핵심 이슈가 된다. 공공 기여를 전제로 용적률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이를 독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감시가 필요하다. 공공의 이익과 개발 이익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요구될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용적이양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재산권 보호와 도시 개발 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공기여를 통한 도시 인프라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검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용적률 거래 과정에서 투자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관련 법률 및 조례 개정을 병행하며, 단계적인 도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용적이양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도심 내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조화로운 도시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정책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