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성 측 "프로포폴 투약, 다른 연예인 건과 질적으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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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01 오후 2:28:13

    수정 2013-06-01 오후 3:03:06

휘성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군 복무 중인 휘성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은 혐의로 1일 검찰 소환 예정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데 대해 휘성 측 변호인이 이를 부인했다.

휘성 측 법정대리인인 손수호 법무법인 거인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1일 검찰조사는 계획돼 있지 않다”며 “이를 보도한 매체와 검찰(춘천지검) 측에서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이어 “병원 관계자 전원은 휘성이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B의원 Y원장도 다른 잘못은 모두 자백했음에도 휘성은 불법 투약이 아니라 본래의 목적인 마취 유도를 위해 단 몇차례 프로포폴 투약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게 손 변호사의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또 모 종합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등 여러 의학박사들이 휘성의 프로포폴 투약은 의료 범위에 충분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정식 소견서를 작성했다며 검찰에서 이러한 의견서를 받아달라고 해서 제출하려 했는데 현재 상황이라면 적당한 시점에 언론을 통한 공개를 고려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휘성 건은 다른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건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법 논리상 무죄가 확실하다”며 “만약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법인 내부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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