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 내달 말부터 ‘보험 부담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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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8-04-02 오전 6:00:00

    수정 2018-04-02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달 말부터 뺑소니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건당 최대 3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물린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검거된 보험 가입자에게 인명 피해가 발생한 대인 사고의 경우 건당 300만원, 재물을 파손한 대물 사고는 건당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사고에만 자동차 보험 사고 부담금을 물렸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부담금 부과 대상에 뺑소니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입차 운전자가 자차 담보 보험에 가입하거나 사고로 보상을 받을 때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 가액표를 기준으로 해당 차량 가격을 산정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은 보험개발원 가액표 외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차량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때 차량 가격을 높게 산정해 보험료를 많이 받았다가 추후 사고 보상 때는 차량 시세를 낮게 평가해 가입자와 다툼이 생기는 것이다.

아울러 다음달 말부터 침수로 완전히 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차 담보 전손(全損)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폐차 인수 증명서를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침수 차량을 폐차하지 않은 채 말소 사실 증명서만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후 차량을 재등록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차량 폐차 후 말소 등록 전까지 통상 2주간 의무 보험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가입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폐차 인수 증명서를 발급하면 의무 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작년 11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표준 약관은 각 보험회사의 개별 자동차 보험 약관에 바로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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