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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찰은 장관급 인사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언론 앞에 세웠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이 정치적 망신주기는 법치가 아니라 연출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이 들어 보인 수갑 한 장면은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다”며 “경찰 수사권 독점이 걱정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경찰이 정권 눈치를 보고 과잉 조치를 취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1년 후 검찰청이 해체되면 모든 1차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한다.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경찰은 어떤 견제도 받지 않게 된다”며 “그런 경찰이 정권의 하명이나 눈치에 따라 편파 수사를 벌인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와 정치보복 작전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법치를 훼손한 권력의 오만함을 단죄하고, 흔들린 법치와 국민의 상식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을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을 입건해 조사하던 중 지난 2일 오후 자택에서 긴급 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며 이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여러 번 제출했고, 일부 출석 요구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조차 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체포를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체포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는 체포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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