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웰바이오텍 회장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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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추가수사 후 재청구 검토
  • 등록 2025-11-16 오전 9:36:30

    수정 2025-11-16 오전 9:36:3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웰바이오텍(010600)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회장의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긱됐다.

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도주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튿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웰바이오텍은 ‘우크라 재건주’로 묶여 주가가 2023년 4월 말 1383원에서 그해 7월 말 4610원으로 3배 넘게 뛰었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 회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광남 부회장은 지난 7월 미국으로 출국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경찰청과 외교부를 통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이들과 함께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지난 14일 특경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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