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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었다. 가족 관계별로는 직계존속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계비속 37건, 배우자 33건 순이었다.
사건 대부분인 111건은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으며 시·도경찰청이 맡은 사건은 6건이었다. 감찰 조사까지 진행된 사건은 1건뿐으로 해당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자신의 가족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며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 중이다. 종결됐거나 종결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32건,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
경찰은 본인이나 친족·지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거나 개입해 감찰을 받은 사례 역시 별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관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스스로 빠지는 제척·회피 건수는 최근 6년 6개월간 77건에 그쳤다.
경찰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오는 9월부터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경우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피제는 경찰관 본인이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소속 경찰서가 아닌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제도다. 우선 내부 지침으로 시행한 뒤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의 가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신고·관리 체계와 사건 이송 기준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인접 경찰관서로 사건을 넘길 경우 기존 인적 관계가 이어져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반면 지나치게 먼 경찰관서로 이송하면 조사와 현장 확인 등에 시간이 늘어나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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