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이물 관련 행정처분 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업체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29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됐을 때 이물의 종류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해당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물질 혼입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 1년내 또다시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기생충, 유리 및 금속이 발견되면 1차 처분은 제조정지 7일, 2차 처분은 제조정지 15일, 3차에는 제조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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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크라운제과(005740)는 올 상반기에 ‘참크래커’에 곰팡이가 혼입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꼬마곰훼미리제품에’서 딱정벌레목 성충파편 이물이 발견됐고, ‘참쌀선과’에서 딱딱한 검은가루형태의 이물이 나왔지만, 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롯데제과(004990)는 지난해 과자 제품에서 총 5차례 실, 머리카락 등 이물이 발견됐지만, 행정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에 그쳤다. 오리온(001800)도 지난해 3건의 이물질이 적발돼 모두 시정명령 처분만 받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만약 이물이 발견돼 제조정지 7일의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시작 전에 미리 7일분을 생산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허혜연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식품연구소 부장은 “서로 다른 이물이 발견됐다고 가중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하고 기업들도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이물의 종류를 통합, 가중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로 다른 이물을 같은 종류로 취급해서 가중처벌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현재의 처벌기준도 엄격하다는 업계의 불만도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으면 관련 규정 개정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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