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마련돼 있었다. 그러나 세대 내 발코니, 화장실 등에서의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어려웠다.
구체적으로는 △입주자 등에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입주자 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와는 별도로 2015년 9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통해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 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배기설비 기준’도 적용해오고 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국토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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