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오토바이 접촉사고 약식기소 "겸허히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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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일으켜 죄송… 신중하지 못했다"
"오토바이 신호 위반·난폭 운전은 공분"
  • 등록 2021-08-09 오후 2:21:42

    수정 2021-08-09 오후 2:21:42

김흥국(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와의 접촉 사고 관련 검찰의 약식 기소 결정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흥국은 9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다고 하는데 쾌유를 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그동안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운전 중이던 자동차가 멈춘 후 오토바이가 들이 받고 지나간 것이므로 가해자는 오토바이로 봐야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액의 보상금을 요구한 음성 녹취록 증거를 들어 불순한 의도의 고의 사고”라며 혐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김흥국은 “당초 억울한 마음에 국선변호인 선임이나 시민재판까지 구상했으나 법적 자문을 통해 교통사고 특례법상 접촉 사고 책임 소재보다는 현장 조치 여부가 관건이라는 현실을 알고 더이상 연연해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담담하게 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흥국은 “근래 오토바이의 자동차 도로 난입과 신호 위반, 난폭 곡예운전 등으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자동차끼리는 서로 양보하고 안전 운전하는 교통문화가 정착했는데, 오토바이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공분을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라이더들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나쁜 이미지로 매도될 수 있다”라며 “운전중에 오토바이가 치고 들어오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실제로 오토바이와의 접촉사고로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흥국은 “이번 사건을 거울 삼아, 더욱 성숙하고 진중한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흥국을 약식기소했다.

김흥국은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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