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전날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집 문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 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택배 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알림을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자위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집)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 이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112에 신고 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
덧붙여 “범인을 잡은 경찰은 이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현역(상근) 군인”이라며 “이사 온 지 4개월 남짓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CCTV 캡처본 속 남성이 알몸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네”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할 것 같다” “소름끼쳐” “새벽도 아니고 초저녁에 저런다고?” 라는 등의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는 통상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진 행위에 대한 것이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