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살에 징역 20년 과해"…부산 돌려차기男, 오늘 최종 선고

  • 등록 2023-09-21 오전 7:15:42

    수정 2023-09-21 오전 7:15: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1일 나온다.

(사진=JTBC ‘사건반장’ 영상 갈무리)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이날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1)씨의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20대·여)를 쫓아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고, 강간과 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이 입증됐다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는 “묻지마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것도 아니다. 성범죄를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A씨의 변호사는 상고이유서를 통해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자신의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셔서 만취한 상태였고, 정신과 약 기운이 더해져서 환청을 듣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 측은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온 자극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심한 압박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A씨는 “피해자가 우측 발목 마비가 있었지만 풀렸고, 영구장애라고 최종적 판명이 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 영구 장애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제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형과 다름없는 이 형량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무겁고 무섭다”고 했다.

대법원은 강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 결론을 내리고 심신미약 인정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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