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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20대·여)를 쫓아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고, 강간과 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이 입증됐다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2심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또 “언론보도 등을 통해 나온 자극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되면서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심한 압박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A씨는 “피해자가 우측 발목 마비가 있었지만 풀렸고, 영구장애라고 최종적 판명이 나지 않았음에도 계속해 영구 장애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제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형과 다름없는 이 형량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무겁고 무섭다”고 했다.
대법원은 강간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 결론을 내리고 심신미약 인정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