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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 소재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켰다. 이후 서씨의 급여와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주목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을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고령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거주지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왕복 8~10시간이 걸린다”며 “경호 인력도 함께 움직여야 해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며 범죄지인 청와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을 신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개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23일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공소사실 구성 요건이 다르다고 판단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앞서 검찰의 병합 신청에 대해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