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인터넷 계약해지 신청했는데…요금이 빠져나갔어요[호갱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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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계약 해지 신청…2021년에도 돈 인출
요금환급 요청했으나, 신분증 제출 안했다며 거부
"자동 연장 등 안내 충분하지 못해…30% 환급해야"
  • 등록 2025-09-20 오전 8:00:00

    수정 2025-09-20 오전 8:00:00

Q. 5년 전 인터넷 계약해지를 신청했는데, 해지가 안 되고 요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인출된 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16년 3월 B사와 맺었던 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의 혜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5년여 뒤인 2021년 7월 B사로부터 상품 추천 연락을 받게 되면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그간 계좌에서 174만 9633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계약 해지 누락 및 안내 미흡으로 인출된 요금 전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 해지 당시 상담원이 A씨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청했으나,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계약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는 당시 A씨와의 상담 이력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했다고 주장하고, A씨가 당시 신분증 제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서비스 자동 연장 통지 등 인터넷 사용에 대한 업체 측 안내가 충분하지 못했고, A씨가 당시 군 관사에서 인터넷을 유선으로 이용했는데 2016년 1월 전역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가 이용대금이 지속적으로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이의제기하고 해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용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A씨가 약 5년간 이 사건 계약의 이용대금이 자동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손해가 확대된 점과 양 당사자 간 화해와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가 A씨에게 대금의 30%인 58만 3211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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