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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에 A씨는 계약 해지 누락 및 안내 미흡으로 인출된 요금 전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 해지 당시 상담원이 A씨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청했으나, A씨가 이를 제출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이므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계약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는 당시 A씨와의 상담 이력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했다고 주장하고, A씨가 당시 신분증 제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원회는 A씨가 약 5년간 이 사건 계약의 이용대금이 자동 인출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해 손해가 확대된 점과 양 당사자 간 화해와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가 A씨에게 대금의 30%인 58만 3211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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