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 중 쓰러진 국회의원 "치료비 달라" 소송…'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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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 A씨 뇌질환으로 중증장애인 판정
法, 지급 요건 불충족 판단…"상해 아닌 질병"
  • 등록 2025-10-07 오전 9:00:00

    수정 2025-10-08 오후 4:33:0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집무 중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중증장애인이 된 전직 국회의원이 치료비와 의원 수당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백주아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치료비 및 수당 6개월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정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2018년 9월 의원실에서 집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증상으로 쓰려져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2020년 6월 3일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해 신체장애인이 됐다’고 주장하며 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 약 4794만원과 6개월분의 수당 약 608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총장은 뇌혈관 질환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해 10월 재해보상금을 지급을 거절했고, 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를 들어 치료비 등 청구를 거절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상해란 외부로부터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라며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고는 집무실에서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다”라며 정 전 의원의 사례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구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의 경우는 사망한 때에만 수당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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