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머리에 음식물쓰레기 부은 계모,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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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집유기간 또다시 범행
法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 어려워"
  • 등록 2025-11-16 오전 9:38:33

    수정 2025-11-16 오전 9:38:3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의붓딸 머리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붓는 등 학대한 5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노종찬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여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딸 B(당시 11살)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B양과 C(당시 14살)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0월 B양 등을 학대한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 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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