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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달린 RE100…발전사·거래사가 친환경 에너지 거래
PPA는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 구매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전기공급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전기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가 일면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이 시장에서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PPA는 바로 이 분위기 속에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만 PPA를 허용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RE100을 이행할 중요한 수단이 됐죠.
PPA는 직접 PPA와 제3자 PPA(간접 PPA)로 구분됩니다.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후자는 중개사업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인 기업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PPA 형태로 처음 시행됐고 2년 뒤 직접 PPA가 본격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주변국보다 뒤처진 재생에너지 활용…규제 완화 바람 이뤄질까
한경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한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올해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기업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비용과 부족한 조달수단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급증한 수준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34%) 입니다. 미국(20개사, 전체의 7.2%), 중국(29개사, 10.7%), 일본(48개사, 21.1%)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죠.
또 300㎾ 이상 고압 전기 사용자 등으로 한정된 직접 PPA 체결 사업자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N대N 계약을 도입해 중소·중견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PPA 규제를 한차례 완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 시 발전 용량 1㎿를 초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을 활용해도 1㎿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었죠. 당시에 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올해도 전력시장과 PPA에 큰 변화가 있을지 알쓸기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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