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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울 종로구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9월 9일 범칙금 900만원씩 통고처분을 받았다. 원고들은 같은 달 22일 각각 범칙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체계상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범칙금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으로 다퉈야 한다고 봤다. 통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관장의 고발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고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출입국사범이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동일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범칙금 납부에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현행 법령 체계상 범칙금 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범칙금을 낸 뒤 행정소송에서 그 납부의무의 존부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아울러 범칙금 납부는 의무를 이행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그 자체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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