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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대변인은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다”며 “제청은 임명 절차를 여는 행위이지 임명권자의 판단을 구속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962년 헌법에는 제청이 있으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1972년 이후 그 문구는 삭제됐다”며 “1987년 개헌은 국회 동의 절차를 더해 삼권분립의 원리로 대법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헌법의 역사가 제청의 구속력을 부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의기양양하게 주장했던 문서 관련 문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 공문은 전자문서 형식이었고 국무총리와 인사혁신처장의 부서가 모두 있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하루 만에 공문 형식 하자를 지적한 취지가 아니라고 물러섰다. 근거가 무너질 때마다 이유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통상 2주면 이뤄지던 제청이 200일을 넘겼다”며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받고도 침묵하다 거부를 선언했다. 권리를 침해한 쪽은 대법원장이고 피해자는 기약 없이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를 조속히 재제청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 독립은 헌법기관 구성을 거부할 근거가 될 수 없다.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사태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 헌법이 정한 절차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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