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출고가의 절반 이상이 세금임에도 불구,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판매 부진을 겪을수도 있어서다. 하지만 업계는 주류 특성상 정부가 다각도로 규제를 가할 수 있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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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하이트진로(000080)의 ‘참이슬’이 지난해 말 출고가를 8.19% 인상했을 때 각 음식점에서는 작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가격을 올렸다. 물론 소매가격은 업소별로 다르지만 출고가 인상은 곧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역시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과거 외국계 주류업체들이 위스키 원액을 수입해 국내에서 병입해 판매했지만 지금은 모두 완제품으로 수입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완제품으로 수입할 경우 세금이 낮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출고가가 961.7원인 ‘참이슬(360㎖)’의 경우, 출고원가는 451.59원이다. 여기에 72%인 352.14원이 주세다. 교육세는 주세의 30%인 97.54원이다. 따라서 공급가는 이를 모두 더한 874.27원이다. 최종 출고가에는 여기에 10%의 부가세가 또 붙어 결정된다. 결국 출고가의 약 53% 에 해당하는 510원가량이 세금인 셈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미 출고가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마당에 부담금까지 부과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가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류 관련 세금 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국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주류 제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매우 낮은 품목”이라면서 “맥주나 소주는 소비자 가격 기준 병당 2000원 내외의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품목이어서 세금 규제가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혀 당분간 주세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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