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수감된 다른 기업인들도 대부분 독거를 하고 있고 조현아 전 부사장도 원칙에 따라 독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 수용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용자 개인의 건강과 연령뿐 아니라 제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재벌 특혜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유전독방, 무전혼방이냐”며 남부구치소장에 강력히 항의했다. 활빈단은 “슈퍼갑질한 조씨에게 독방 특혜를 줄 경우, 구치소 비리는 물론 교정행정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추방 시민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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