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국정감사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6월에 있었던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시절 수임한 119건의 사건 가운데 19건을 자문사건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삭제한 채 제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한층 더 확보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하는 ‘주식 평등의 원칙’을 지키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다만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이나 기업에 처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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