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으면 탈세 없다" 조석래 회장 과세무효訴 제기…조세포탈 우회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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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에 차명주식거래 부과 295억원 세금취소 소송 제기
세금 부과 근거된 법조항에 대해 위헌소송도 제기
승소할 경우 조세포탈 형량 경감은 물론 무죄도 가능
  • 등록 2016-05-26 오전 6:30:00

    수정 2016-05-26 오전 8:44:1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차명주식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이 행정법원에 세금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애초 내야할 세금이 없었기 때문에 탈세도 없다’는 논리로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풀어가려는 전략이란 게 법조계 분석이다.

세금 이중부과 무효訴… 승소시 조세포탈 무죄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전국 세무서 48곳을 상대로 낸 295억 원의 세금취소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 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국세청은 조 회장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회사 임직원 등 229명의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9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반면 효성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차명계좌 소유자들이 주식을 매각할 때 이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만큼 조 회장에게 또다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인 만큼 무효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효성이 이번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 부과가 취소되는 데 따른 경제적 이득은 물론 형사재판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 행정법원이 세금부과가 잘못됐다고 결론내면 실형을 선고받은 주요 이유였던 탈세혐의를 벗을 수 있어서다. 법원은 1심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가운데 120억 원에 대해 유죄(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세금소송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의 양상도 크게 바뀔 것”이라며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전부 취소되면 무죄까지 바라볼 수 있고 일부만 취소돼도 그만큼 죄가 가벼워진다”고 말했다. 세금포탈은 고의성 못지않게 탈세액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효성은 국세청 과세 근거로 삼은 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소송도 제기했다. 위헌 소송 대상은 구 소득세법 97조 5항이다. 조 회장은 차명주식 양도소득은 필요경비여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과세 근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탈세와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이 모두 면책된다. 다만 앞서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한 바 있어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행정소송에 형사재판 장기화 조짐

조 회장의 형사재판은 1심 선고 이후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2심 첫 재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2심 재판부에 배당된 사건 중 피고인이 구속 중인 사건이 많아 불구속 재판인 조 회장 사건에 대한 심리가 후순위로 밀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이 열리기까지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1월 특가법 조세포탈 1491억 원, 특경가법 횡령 698억 원·배임 233억 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2년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올 1월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과 배임은 무죄가 났고 조세포탈은 법인세 1238억원을 포함해 1356억 원이 유죄가 됐다. 조 회장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법정구속은 피한 채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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