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등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남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시키거나, 납품업체에게 다른 플랫폼보다 ‘최저가’로 물건을 공급하도록 요구했다는 의혹 등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부터 7일까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납품업체와 소비자들로부터 쿠팡 관련 신고가 쏟아졌고, 공정위는 본부차원에서 여러 혐의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시장감시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쿠팡은 자체브랜드(PB) 상품이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리즘을 ‘자사우대’ 방식으로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올리고 다른 상품은 하단으로 내렸다는 의혹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을 관련 혐의로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외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저가 보장제의 경우 외국 경쟁당국은 ‘담합’ 혐의로 보는 편이다. 플랫폼끼리 최저가보장제를 똑같이 적용할 경우 결국 가격이 하향 평준화되기 보다는 상향 평준화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업체가 거래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에게 ‘갑질’한 혐의로 제재를 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들이 해당 플랫폼과 거래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야하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제재가 가능하다.
쿠팡 측은 자사상품을 우대하거나 납품업체가 최저가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 보복한 행위 등은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