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장영하 변호사는 현재 수감 중인 박씨를 접견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씨의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공개했다.
박씨는 사실 확인서에서 “(과거) 돈다발 사진의 돈을 내가 번 것처럼 게시한 이유는 (이 지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큰 돈이 들어와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박씨에 따르면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당시 직원이었던 박씨에게 사진 속 돈다발을 이 지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박씨는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접견 시 미세한 부분은 말이 바뀌고 있지만 핵심적인 증언은 그대로다”라며 “박씨 주장이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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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김 의원이 박씨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라며 국감장에서 띄운 돈뭉치 사진이 2018년 11월 박씨가 자신의 렌터카 사업과 사채업을 홍보하기 위해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던 사진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지사에게 20억을 전달했다는 박씨의 주장에 대한 진위를 의심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 제명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장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한편 박씨는 공동 공갈과 상해, 폭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물 손괴, 특수 폭행, 업무 방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여성 공범에게 범행 대상으로 삼은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하도록 한 뒤 “성폭행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명에게서 2억3000여만원을 뜯어냈다.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국제마피아파 후배 조직원을 ‘버릇없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동료 수감자에게 “선처받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1억9000여만원을 뜯은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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