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으로 얼굴 감싸쥔 문다혜…‘음주 사고’ CCTV 포착된 모습은

7시간 넘게 식사·음주 정황 드러나
당시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비틀거려
경찰, 이르면 오늘 불러 조사 예정
  • 등록 2024-10-07 오전 6:19:47

    수정 2024-10-07 오전 6:19:47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41) 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가운데, 그가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50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목 부근에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문 씨의 차량은 일방통행 도로에서 녹색 SUV 차량이 앞차가 출발하는데도 뒤따라가지 않고 한동안 멈춰 있는 모습 등을 보였다. 우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회전하는 모습도 담겼다. 좌회전 주행 신호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문 씨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맞은편 차량들이 문 씨 차를 피하면서 일대가 혼잡해지기도 했다.

문 씨가 사고 전 7시간 넘게 식사와 음주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6시50분쯤 이태원의 한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이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소고기 집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뒤 가게가 문을 닫자 자리를 옮겼고, 사고 당일 새벽 0시 38분께 동행인과 한 요리주점을 방문해 계속해서 술을 마셨다.

이후 새벽 오전 2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갈지(之)자로 걷다가 자신의 차에 다시 탄 뒤 10분 정도 후 운전을 시작했고 결국 2시 50분쯤 해밀턴 호텔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려다 뒤따라오던 택시의 옆면과 충돌했다.

그가 골목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행인을 거의 칠 뻔한 장면, 행인이 문 씨에게 항의하는 듯한 장면, 문 씨가 운전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는 장면 등이 인근 감시 카메라들에 포착됐다.

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사고 당시 문 씨가 몰던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1년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로, 지난 4월 문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문 씨의 인적사항만 파악한 후 귀가시켰다. 이르면 오늘(7일) 문 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문다혜 씨 남편이었던 서 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말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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