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집단분쟁조정 일부 성립…16억 보상

티메프 수락했으나 회생 절차 중…전액 보상 어려워
판매사·PG사 122곳 중 48곳만 조정 수락
소비자원, 권리구제 위해 소송지원 추진
  • 등록 2025-02-12 오전 6:00:00

    수정 2025-02-12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 다만 티메프가 회생절차에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액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결정이 일부 성립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티메프가 결제 대금의 100%를 환불하고, 여행사 등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전자결제대행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해 신청인에게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위원회 조정 결정에 티몬가 위메프는 각각 수락 의사를 표시했고, 판매사 106곳 중 42곳, PG사 14곳 중 4곳이 수락해 총 122곳 중 48개 사업자(39.3%)가 수락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위원회는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결제금액 전액을 환급해야 하는 티메프가 조정 결정을 수락했지만, 현재 법원 회생절차에 있어 보상 능력이 부족하고 그 이행도 회생채구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에 신청인들이 실제 티메프를 통해 피해액을 보상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정 결정을 수락한 판매사나 PG사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거절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한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달 동안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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