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회사에 스마트폰 첨단기술·인력 넘긴 영업이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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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징역 2년6월
'섭외 제안에 이직' 직원 7명은 징역형 집유
法 "그래버, 부정경쟁방지법 규정 영업비밀"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 줄 수 있는 중대범죄"
  • 등록 2025-10-06 오전 11:20:20

    수정 2025-10-06 오전 11:20:2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내 중소기업의 스마트폰 관련 첨단 기술과 핵심 인력을 빼내 중국 회사로 이직한 영업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영선)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A사 영업이사 출신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7278만원을 추징했다.

B씨의 제안을 받고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을 섭외하고 영업 비밀을 유출한 A사 출신 팀장 C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섭외 제안을 받고 이직한 A사 직원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B씨는 2022년 A사 핵심 엔지니어 20명을 끌어들여 한 중국 업체의 한국 지사로 이직하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인 ‘그래버’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사 등 국내 3개 업체만이 애플 스마트폰 전용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장비 그래버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B씨는 2021년 애플 등 해외 기업 영업을 위해 영입됐다.

이후 A사는 경영난을 겪었고 B씨는 중국 회사 등에 접근해 자신이 엔지니어들과 이직해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B씨는 2022년 A사 연구개발(R&D) 센터와 설계팀, 영업팀 등 장비 개발, 해외 영업 관련 핵심 엔지니어 등 20여명을 데리고 나와 이직했고 A사의 첨단기술인 ‘그래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직 후 전체 대화방 등에서 누설·유출된 자료를 공유하면서 장비 개발, 제안서 작성 등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없이는 단기간에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고 관련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래버 기술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비밀로 관리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를 두고는 “개발에 필수적인 인력을 섭외하는 한편 이직할 외국 회사 또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기술 연구·개발에 투입한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해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애플과 거래가 중단되는 등 위기를 맞자, 생계를 위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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