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데일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7·30 재보선 15개 지역구 후보 29명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추진사업에 대한 이행기한과 소요예산 등 재원방안을 상세히 명시한 이는 6명에 불과했다. 후보의 20% 정도만이 공약가계부를 충실히 써낸 셈이다.
이를테면 수원을에 출마한 백혜련 새정치연합 후보는 서수원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비 1500억원과 민자유치 1조500억원을 통해 1조2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백 후보는 이외에 다른 공약들도 소요예산을 산정해 공개했다.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에 나온 이중효 새누리당 후보 역시 영산강 복합영농기반 조성 4000억원(국비 2000억원+도비 2000억원)과 노인·장애인 전용 구강보건 이동식 진료차량 10억원( 도비 5억원+군비 5억원) 등 모든 공약에 재원방안을 명시했다.
이외에 손학규 새정치연합 후보(경기 수원병)와 박맹우 새누리당 후보(울산 남을)도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을 공개했다. 유권자로 하여금 공약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한두가지 일부 공약에 대한 재원방안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국비·시비·구비 확보 혹은 민자 투자 등 추상적으로 기술한 여야 후보는 6명이었다. 나머지 17명은 아예 소요예산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약을 ‘얼마나’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설명이 빠져있는 셈이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에서 소요예산을 밝히지 않는 게 ‘불법’은 아니다. 공직선거법 66조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와 지자체장선거의 후보는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방안을 공약서에 게재해야 한다. 의원은 여기서 ‘열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도 공약가계부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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