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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부장은 검찰이 공수처에서 사건을 재이첩 받고 처음 부르는 피의자다. 다만 16일은 검찰 측에서 통보한 일정이 아닌 차 본부장 본인이 출석 일자로 제시한 날이기 때문에 검찰과 조율 과정에서 소환일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6일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차 본부장을 불구속 상태로 보강 조사할 계획이다. 아직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은 정하지 못했다.
반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은 피의자 신분 전환 전부터 현재까지 줄곧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본인의 반박이 담긴 입장문 형식의 진술서를 한 차례 검찰에 우편으로 보내기만 했다. 검찰은 금명간 이 지검장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현재 수사팀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앞서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팀은 한차례 수사 동력을 상실했다. 더욱이 수사팀은 현재 인력난까지 겪고 있다. 본래 수사팀엔 이정섭 부장과 수원지검 소속 평검사 2명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파견 온 임세진 형사2부장과 부산지검 소속 김모 검사까지 총 5명의 검사가 있었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남은 시점이지만 법무부는 수사가 충분히 진행돼 수원지검 자체 인력으로 남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파견 연장을 불허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아직까지 수사팀 인력 충원에 대해선 얘기 나온 게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정섭 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장이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며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사 부분만 검찰에 이첩한 것으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고 못 박으며 향후 검찰과의 갈등 소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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