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서 화재…손해배상 3700만원 요구했더니[호갱NO]

업체 측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 배상 거부
소비자원 “과실 없었다…150만원 배상해야”
  • 등록 2023-12-09 오전 8:00:00

    수정 2023-12-09 오전 8:00:00

Q. 치료용 전기매트를 구매 후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해 신체 피해와 가재도구 등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해 배상금 37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업체 측은 소비자가 안내한 사용방법(라텍스 성분 제품 위에서 사용금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하재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의 제품 주위의 침대와 침구류 등에서 라텍스 성분을 확인할 수 없어 업체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다만 손해배상액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애초 소비자는 가재도구,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면서 그 배상액으로 3700만원을 요구했지만 가재도구에 대해선 증빙 자료가 없었고 진료비 역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일부만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와 전기매트 화재에 따른 신체적 피해로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전기매트의 잔존가치와 진료비 일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합해 손해 배상액을 15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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