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미국 측이 NTE 보고서에서 언급했던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는 조치가 본격적인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수입 쌀에 대한 높은 관세 등 미국 측이 불만을 가져 왔던 사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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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서로 관세를 사실상 매기지 않는다. 이에 미국 측은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의 통상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져 왔다.
NTE 보고서는 한국이 2008년 당시 소고기 수입 조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을 합의할 때 한국 측이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것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이를 확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월령과 관계 없이 육포, 소시지 등 가공품을 수입하지 않는 조치도 이어지고 있음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은 현재 쌀에 기본적으로 513%의 관세를 매긴다. 그러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인 연간 40만 8700t에 대해서는 5%의 관세를 적용한다. 미국에 할당된 TRQ 물량은 13만 2304t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초반 범정부 차원의 대책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전략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다만 각종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산업은 물론, 소고기와 쌀 등 국내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구체적인 의사 결정은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