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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여행객 10명이 탑승한 버스가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귀국 후 2017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들의 치료비 중 약 3930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A보험사는 여행사가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피해자 치료비로 대신 지출한 금액만큼 보험사에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공단이 변제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채권자평등원칙에 따라 보험사는 공단이나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든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을 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했고, 공단의 구상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파기환송 판결했다.
다만 대위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다. 대법원은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대위 범위로 명시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보험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공단의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공단의 구상금과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단우선설’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공단의 구상권을 무제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요양급여와 동일한 내역인 기왕치료비에 한정해 구상권을 인정했다.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변제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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