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3억 다 줬다" VS 건보공단 "4000만원 더 내"…누가 맞았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태국 버스사고 구상금 소송서 '공단우선설' 확립
요양급여와 중복 손해배상에만 변제의무 제한
2심 '채권자평등' 판단…대법원 파기환송
"피해자에 보험금 줬어도 공단에 구상금 내야"
  • 등록 2025-10-07 오전 9:00:00

    수정 2025-10-07 오전 9: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은 책임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금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동일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만 공단에 대한 변제의무가 면제된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12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국내 여행사와 계약한 여행객 10명이 탑승한 버스가 도로 옆 6m 아래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귀국 후 2017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들의 치료비 중 약 3930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A보험사는 여행사가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3억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피해자 치료비로 대신 지출한 금액만큼 보험사에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공단이 변제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보 받아야 할 실제 손해 규모가 공단의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 합계를 초과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채권자평등원칙에 따라 보험사는 공단이나 피해자들 중 누구에게든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다”며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을 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의무가 소멸했고, 공단의 구상권도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파기환송 판결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의 ‘공단우선설’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대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위 범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다. 대법원은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를 대위 범위로 명시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보험사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공단의 구상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이 규정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공단의 구상금과 피해자들의 잔존 손해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단우선설’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공단의 구상권을 무제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요양급여와 동일한 내역인 기왕치료비에 한정해 구상권을 인정했다.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요양급여와 중복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변제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히잡 쓴 김혜경 여사
  • 로코퀸의 키스
  • 젠슨황 "러브샷"
  • 수능 D-1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