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피해액 변제 끝나면 배상 명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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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판결 후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 변제
2심서 형량 줄었지만 배상명령은 유지
  • 등록 2021-10-01 오전 7:43:10

    수정 2021-10-01 오전 7:43:1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기 혐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기 피해액을 전부 돌려줬다면 배상명령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5000만원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해당 심급에서 스스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B씨를 속여 5000만 원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건설현장에 매점을 짓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을 주면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1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5000만 원의 배상명령도 내렸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피해금액을 갚았고 B씨도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형량을 징역 4개월로 줄였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돈을 모두 갚아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배상명령 부분 외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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