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엔 ‘배구부 선수인 전 남자친구에게 낙태 수술 후 회복실에서 준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엄벌을 촉구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작성자 A씨는 배구부 선수인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준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당했다며 “그는 현재 스무 살 초범이며, 고소를 당하자 급하게 휴대폰을 바꿨다”고 운을 뗐다. 이어 B씨가 불법 촬영문을 소지하고 있을 거라 예상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24일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후 3일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사실을 그에게 알리자 “결혼을 하자. 생명 지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과 결혼의 끝은 파멸이라고 생각해 B씨의 제안을 거부했고, 이에 B씨는 “헤어진 사이에 왜 책임을 져야 하냐” “결혼도 안 해주고 애도 안 낳아주겠다면서 왜 나한테 책임을 바라냐”라고 말하며 태도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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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전화로 병원과 소독 일정을 잡고 있던 도중 “남자분께서 (A씨가) 회복실에 있는 와중에 사진을 찍으신 것 같다” “가슴도 만지고 입맞춤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알고 계시나”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A씨는 B씨의 학교 측을 통해 확인했고, 이 일은 사실로 밝혀졌다. 학교의 행정 선생은 “얼굴 사진과 영상 녹음본이 있었다. 그가 가슴을 만지고 뽀뽀한 거 인정했다. 사진은 바로 지우게 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삭제된 파일에서도 확실히 지워달라”고 당부했지만, 며칠 후 한 사이트에 ‘**대 낙태남 전 여자친구’란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그 글엔 A씨의 얼굴 정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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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애 시절부터 억울하게 겪었던 일들을 모두 폭로하며 “모아둔 돈으로 혼자 변호인을 선임하고 현재는 고소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꼭 고소를 했어야만 했던 건가 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후 보복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하루는 잠에 들면서 공황발작을 두 번이나 해서 구급차가 두 번을 오간 날이 있다”고 호소하며 올해 새로 합격한 대학교에서도 자퇴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부모님에겐 차마 이 사실을 밝히지 못했다며 “저는 제 부모님께 위 일을 전혀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에 온전히 의지하고 이 모든 일을 함께 이겨낼 사람이 없다. 강한 저라고 굳게 믿고 버텨왔으며 버티고 있고 버틸 거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1만 15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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