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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25일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일을 하던 B(71)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A씨는 살인미수를 저지르기 약 1년 전에도 B씨가 자신을 악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칫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에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들어 사안이 중대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구 수가 많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범행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물론 평온한 삶을 기대한 마을 주민들도 그동안 피고인을 경계하면서 되도록 마찰을 피하고 살아왔다고 보이는 점도 A씨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A씨 가족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A씨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다짐한 점과 집을 팔고 마을을 떠나기로 한 결정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A씨는 두 손을 모아 “감사하다”고 허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