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동료 기사로부터 화물트럭은 생계수단이기에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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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세청이 발표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20’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2억4000만원 미만이지만 화물차나 영업용승용차(택시·렌터카 등)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화물트럭 가액을 제외한 전셋집(1억5000만원)만 재산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25만원)이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는 지난해 기준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85만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자녀장려금보다 2배 가까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 판단한다.
홑벌이 가구로 작은 분식점을 영업하는 B씨가 지난해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사업소득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도매업은 조정률이 20%로 가장 낮고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30%) △제조업·음식점업(40%) 등의 순으로 높아진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인적용역 등은 90%로 사실상 매출액을 실제 소득에 가깝게 본다.
아울러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서 한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31일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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