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익(49·사법연수원 35기·사진) 법무법인 더정성 S&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떠난 소회를 묻는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사복을 벗었다.
서 대표는 검찰 재직 시절 대표적인 금융·자본시장법 전문가로 꼽혔다.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연구관과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하며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를 이끈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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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호사는 검사 시절 금융·자본시장 영역에서의 이력이 끊이질 않았다. 특별수사나 강력, 사행·사이버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중,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2020년 서울남부지검의 라임수사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규모 금융사고에 관한 사건을 맡은 셈이다. 또 2021년에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파견돼 예금보험공사에서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대규모 전수 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어 금융 범죄 특성에 대해 “금융범죄는 대규모 피해가 양산되는 국면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지만, 결국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는 무차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은밀하고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당국에서도 쉽게 혐의를 포착하기 어렵고 법적 조치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최근 금융 관련 불법 행위는 양상이 과거와 많이 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과거의 애널리스트를 대체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주식 리딩방, 대주주로 있는 인플루언서의 우회상장 등을 내세워 전환사채 인수를 권유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가 횡행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통용되지 않은 고수익이나 고금리, 객관적 실체가 없는 투자 정보로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나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고 불법투자자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은 금융·자본 전문으로, 부울경선 산단 전문 로펌으로
서 변호사는 현재 서울사무소에서 주식시장 교란행위, 증권사·시행사의 PF사업에서 검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금융감독원 사건의 변호, 대리를 다수 수행 중이다. 그는 “기존 예금성 금융뿐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등 자본시장, 최근 규제가 도입된 가상자산시장 영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형사적 이슈, 상장이나 폐지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며 “스타트업으로 대표되는 성장가능 기업이나 중소기업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초창기부터 생애주기별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각종 분쟁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에도 경력이 풍부한 4명의 변호사, 15명의 직원이 배치된 원팀 사무소를 둔 만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내 대표적인 로펌으로서 존재감을 보이겠다는 자신감도 함께 내비쳤다. 서 변호사는 “최근 울산 공업단지 내의 국내 최대 정유업체 하역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관련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기업의 일반적 자문을 넘어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건에 초동부터 대응 중”이라며 “기존의 울산사무소는 개발보상,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분야에 전문화됐고, 지금도 대규모의 다수의 개발지구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친정인 검찰의 울타리를 넘어 (변호사로서) 사회에 나온 지 이제 겨우 5개월을 갓 넘기긴 했지만, 변호사로서, 초보 경영인으로서 시야의 지평을 넓혀가는 느낌”이라며 “전문적 지식의 사회 공동체에 대한 기여, 상생으로의 연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과 공익사업에 대한 구상과 노력에만 천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