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980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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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로스쿨 정원은 6000명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16.3%)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등록금 지원 대상에는 올해 로스쿨에 들어온 신입생도 포함된다.
로스쿨 장학금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돈스쿨’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2018년 도입한 정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 이를 통해 법조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25개 로스쿨도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 가운데 학생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한 장학금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조성된 로스쿨 장학금을 △저소득층(기초~소득3구간) 등록금 전액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소득 5구간 등록금 80% 등으로 우선순위를 적용, 지급하도록 했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2018년부터 입학정원 중 7% 이상을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으로 선발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종전까지 5% 이상이던 취약계층 선발비율을 7% 이상으로 확대해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로스쿨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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