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방법 몰랐어도 공모 성립"

현금수거책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공동정범 인정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파기환송
"전체 범행 전모 파악 없어도 범죄 성립"
"언론 등 통해 수법·폐해 널리 알려져"
보이스피싱 가담자 처벌 기준 명확히 제시
  • 등록 2025-02-12 오전 6:00:00

    수정 2025-02-12 오전 6: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몰랐더라도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유사 사안에 대해 같은 취지로 판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처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확립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211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위조된 은행 완납증명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단계의 세부적 범행계획을 전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그들과 일체가 되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로 취업했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봤다. 특히 만 16세에 출산하고 출산 후 50일만에 아이의 친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홀로 아이를 양육해온 A씨의 개인적 사정도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기여하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돼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및 폐해는 오래전부터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사기죄 등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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