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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범행 현장을 아들이 목격했고 범행 직후에도 50분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자신의 부친에게 전화를 건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또 범행 현장을 이탈해 딸을 찾아가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동기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한테서 느꼈던 불만과 평소 결혼생활로 피해자에게 쌓인 불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씨는 둔기와 주먹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를 가격하고, 피해자 목을 상당 시간 졸랐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명과 만류, 사과, 아들의 만류에도 응하지 않았다. 범행을 마친 후 약 50분동안 피범벅이 돼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했다”며 “최초 가격은 충동적·우발적이었다고 해도 그 후 계속된 잔혹한 가격과 목 조름, 피해자와 아들의 만류 무시, 피해자 방치는 현씨가 피해자를 반드시 살해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하고도 집요한 살해 의지의 실현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정 최후진술에 비춰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A씨에 대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