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져라” 남편 내연녀 흉기 협박한 50대 아내,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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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 집에 흉기 들고 찾아가
문 부수고 침입, 흉기로 위협까지
“남편,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 참작
  • 등록 2025-06-02 오전 7:33:41

    수정 2025-06-02 오전 7:33:41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의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자정쯤 흉기를 들고 남편의 내연녀 B씨의 집을 남편과 함께 함께 찾아갔다. A씨는 B씨 집 건물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몰라 못 들어가자 문이 열려 있던 지하 3층을 통해 들어갔다.

당시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 손잡이 부분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내려쳐 문손잡이를 망가뜨려 집에 침입했고 이에 약 100만 원의 수리비가 책정됐다.

또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 수원시의 모 공원 근처에서 B씨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흉기를 꺼내며 “남편과 헤어지지 않으면 남편을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 시간 계속된 피고인 행위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남편이 피해자와 오랜 기간 불륜 행위를 한 것에 격분해 벌어진 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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