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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지아 소속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한 매체는 이지아와 서태지의 소송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이라며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수차례 만나 `10억원+α`의 합의금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1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SPN과 전화통화에서 “어제(4월30일) 이지아의 소 취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측과 연락을 해서 서태지 측과 합의를 한 것인지, 금액은 얼마나 됐는지 물어봤다”며 “바른 측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합의금이 오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4월22일 이 사실이 공개된 지 8일 만인 4월30일 이를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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