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합의금 받고 서태지 상대 訴 취하?…소속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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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5-01 오후 2:52:52

    수정 2011-05-01 오후 3:01:11

▲ 서태지와 이지아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배우 이지아가 전 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한 배경에 물밑거래가 있었을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지아 소속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한 매체는 이지아와 서태지의 소송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이라며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수차례 만나 `10억원+α`의 합의금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1일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두 사람의 사생활이 파헤쳐지고 각종 루머가 양산되자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또 서태지 측에서 10억~20억원 정도를 합의금으로 제시했지만 이지아 측이 20억원을 주장해 양측이 절충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지아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SPN과 전화통화에서 “어제(4월30일) 이지아의 소 취하 소식을 들었을 때 이지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측과 연락을 해서 서태지 측과 합의를 한 것인지, 금액은 얼마나 됐는지 물어봤다”며 “바른 측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했다. 합의금이 오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지아는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4월22일 이 사실이 공개된 지 8일 만인 4월30일 이를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바른 측은 이에 대해 “이지아가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세간의 지나친 관심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며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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