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 보증기관의 보증한도를 늘리고, 은행 등 금융권과 함께하는 `청년창업 지원펀드`도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12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 자료에서 창업한지 3년이 안된 기업 중 대표자가 20~39세인 곳에 대해 신·기보의 보증한도를 현행 5000만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늘려주기로 했다.
시중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청년창업 지원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아가 금융위는 사업에 성공한 창업기업이 추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부대출과 같은 창업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